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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에 이미 자동차를 팔아 넘겼는데, 15년 전의 주정차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이다.
▲ 순천시가 성씨에게 보내 과태교 납부 안내문. 11년 전에 이미 자동차를 팔아 넘겼는데, 15년 전의 주정차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이다.
ⓒ 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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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사는 성아무개씨. 성씨는 지난 19일 순천시청에서 보내 온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뜯어보니 주정차 위반 2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것. 자세히 보니 이미 12년 전인 2004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자동차에 부과된 것이었다.

주정차 위반 일시가 각각 2001년 4월 6일과 2002년 1월 3일. 한 건에 4만 원이니, 합계 8만 원의 과태료를 2016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주정차 위반행위가 15년 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은 2004년 11월 15일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던 터라 권리의무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성씨는 황당한 마음에 곧장 순천시청에 전화를 걸었다. 과태료 납부 안내문에 명시된 순천시청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은 계속 통화중이어서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담당 직원은 순천시 교통과에서 넘겨받은 전산자료에 따른 것이라며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씨는 "2006년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마지막으로 보냈다는데 나는 받아 보지도 못했다. 10년 전에 차량을 이전하면서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15년이나 지난 과태료를 이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영수증도 찾기 어렵고,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할 수도 없다"고 순천시의 업무행태를 비판했다.

그런데 성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3만 3807명이나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순천시 교통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것을 고민하던 순천시가 지난 2015년 10월에 세무과 소속의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구성했다. 정부(행정자치부)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는 압박도 주요 이유였다.

순천시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구성한 뒤 올 3월과 4월에 두 차례로 나눠 3만 3807명에게 8만 9093건(47억 86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순천시에서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아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생년을 기준으로 195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 보냈다. 이처럼 과태료 납부 안내문 무더기 발송에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순천시청은 민원인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순천시 세무과 양선길 과장은 "이전에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없어 납부율이 낮았다. 체납고지서를 매년 보내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납부자는 많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제때 보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2008년 6월 22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제정하여 체납기간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기간이 많이 지난 체납 건에 체납고지서를 자주 보내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안내문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전 교통과와 달리 세무과의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은 체납액 징수에 노하우가 있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금융기관 조회가 가능한 만큼 끝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순천광장신문에도 함께 보도합니다.



태그:#순천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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