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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자치단체) 노동정책 실태 토론회"를 엻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자치단체) 노동정책 실태 토론회"를 엻었다. ⓒ 윤성효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자치단체) 노동정책 실태 토론회"를 열었다.

일반노조는 주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주차단속원 등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 가입해 있다. 일반노조는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기간제 차별' 등 사례가 많다고 보고,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송창익 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은 '경남지역 반노동정책 실태고발'에 대해 발제했다. 송 지부장은 "시·군과 경남도에서 받은 기간제 노동자의 자료를 보면 차이가 있고, 이는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 된 노동자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실제는 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가 규정과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올해 2월 고성군은 2년 이상 상시근로자인 기간제 78명 중 일부를 제외한 7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 기간제 채용 기간을 10~11월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 6개월씩 계약했다가 2년이 다 되어 가면 해고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차별문제와 채용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박성찬 전국민주연합노조 나주지부장은 발제를 통해 나주지역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농어민상담소 기간제 노동자 16명이 법적 대응 투쟁에서 승소해 무기직으로 전환되었고, 노동조합 가입 이후 임금협약서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무원이 휴직이나 파견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하거나 법을 위반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토론에서 최선윤 민주노총일반노조 서부경남지부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고,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제와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봉진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의 일관된 교양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마다 노동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통해 민간으로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동화 민주노총일반노조 미조직특별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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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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