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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발표 마치고 생각에 잠긴 이진한 차장검사 이진한 차장검사가 지난 2013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수사발표 마치고 생각에 잠긴 이진한 차장검사이진한 차장검사가 지난 2013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임미나 기자 =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진한(53·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협 등록심사위원들은 이 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 활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달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변협에 최종 판단을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고소당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작년 11월 무혐의 처분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진한#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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