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지역 시민사회 등 단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에 들어선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경남지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점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지역 시민사회 등 단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에 들어선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지난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경남지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점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투쟁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1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17일에 있었다.

이들은 2013년 2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자,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경남도청 옥상 방송탑 점거농성, 옛 진주의료원 점거농성 등을 벌였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보건의료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보건의료노조 다른 간부 1명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었"으며 "진주의료원 점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12월 당선한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5월 폐업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보수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진주의료원과 같은 성격의 공공병원 건립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