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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영상] 선루프에 온몸 내민 아이들 지난 14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험천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선루프 위에 남매로 보이는 두 어린이가 선루프에 머리를 내민 정도가 아니라 상반신 전체를 걸치고 서 있다. 특히 이 차량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서도 두 아이를 제지하고 않고 그대로 질주해 충격을 더해준다.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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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전남의 한 도심 국도를 지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남매로 보이는 두 명의 어린이가 선루프 위로 상반신 전체를 올려놓고 있었다.

머리를 조금 내민 정도가 아닌 몸의 절반이상이나 노출된 위험천만한 장면이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 차창으로 아이들이 머리나 손만 내밀어도 위험한데, 질주하는 차량에서 아이들이 선루프 위로 몸을 내밀게 놔두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시속 6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에서 선루프 밖으로 남매로 보이는 두 어린이가 머리를 내밀고 있다.
시속 6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에서 선루프 밖으로 남매로 보이는 두 어린이가 머리를 내밀고 있다. ⓒ 김학용

혹시라도 급제동하거나, 갑작스럽게 핸들이라도 조작한다면 아이들이 선루프 밖으로 날아가거나 치명적으로 다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중국에서는 세 살배기 꼬마가 자동차 선루프에 머리를 내밀다가 실수로 닫힘 스위치를 눌러 선루프에 머리가 끼이는 큰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차량의 선루프는 차량의 실내 밝기와 환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심하자. 사소한 일로 치부했던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4.12.30)'고 적시하며 범칙금까지 규정했다.



#선루프#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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