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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