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일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2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중노위로부터 재심 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재심 청구했던 33명 노동자에 대해 판정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 화해권고를 했다가 19일 저녁 판정 결과를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삼성그룹은 2014년 말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했고,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매각 저지 투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결성되었다.
한화테크윈 사측은 '조끼 투쟁'과 '사내 집회', '공군 폐자재 보관창고 진입',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등의 이유로 33명에 대해 '감급 6․3․1개월'과 '감봉', '견책', '서면경고' 등을 했다.
지노위에서는 3명만 징계 취소되었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선 회사 징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지노위는 '사내집회'를 이유로 조합원들한테 했던 '서면경고'를 인정했다.
그런데 중노위는 사내집회 이유로 '서면경고' 받은 4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다. 사측은 중노위 재심 때 '서면경고'는 징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중노위에서 일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지노위 판정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중식 집회를 이유로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면경고'를 했던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휴게시간과 중식시간에 행해진 집회를 사유로 하는 징계는 조합원들을 겁박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이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진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은 하루 전날인 19일 창원2사업장에서 중식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했던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창원성산)은 "창원에서 지금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화테크윈이 노조파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사태가 중단되지 않으면 국회로 들어가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