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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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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선진화법(아래 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헌법재판소의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각하 결정에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흔들기 실패, 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권항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라며 "국회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줬으니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라며 "이러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새누리당은) 헌법이 정한 권한마저 포기해버렸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선진화법 때리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헌재 존중한다"면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선").

김 의원은 "앞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교훈삼아야 한다"라며 "선진화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같은 당의 황우여, 황영철, 구상찬 의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박상천, 원혜영, 김성곤, 김춘진 의원과 함께 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다. 지난 24일에는 원혜영 의원과 함께 '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선진화법 지킴이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태그:#국회선진화법, #김세연,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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