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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징계하자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경남공대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교육감은 직권면직자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대법원은 헌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립 소속이던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다음 날 이 건을 최종결재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징계를 압박한 결과다.

사립 소속인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또한 직권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사립학교 재단인 효암학원은 오는 6월 1일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위한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5월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전임자 해고 규탄,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5월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전임자 해고 규탄,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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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대위는 이날 지난 24일 전국 13명의 교육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전임자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4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당 참패에는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교육감들도 나서서 바로 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공대위는 또 "각종 교육정책 등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저항해야 하며, '4·16 교과서 금지'와 '국정화 반대 교사 징계' 등 단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교육감들에게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과 "전교조가 다시 '합법'의 틀에서 중단없이 참교육실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9년 해직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했다. 이들은 "(당시) 해직으로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상처를 입고 가족과 학부모는 아파했으며 교육현장과 사회는 소모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지금껏 참교육과 학교혁신에 앞장서온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역사적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현 정권과 교육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투쟁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긴급 과제로 요구하여, 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시민적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고 참교육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갈 것"을 다짐했다.


태그:#전교조 경남지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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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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