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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기업의 노조인 근로복지공단 양대노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 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6월20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기업의 노조인 근로복지공단 양대노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 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6월20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일부 공기업 노조가 성과연봉제가 근로기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관련기사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위법' 논란)

현재 전국 120개 공공기관 전체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51곳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고,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직접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투본 "성과연봉제가 날치기로 이사회 통화"

근로복지공단에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 등 1사 2노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투본)로 출범한 상태다.

공투본은 지난 20일 "성과연봉제가 날치기로 이사회 통과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소속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 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석유공사 노동조합도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울산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공투본은 21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는 천막농성과 별도로 지난 20일부터 동해병원지부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전국 11개지부 순회 전조합원 교육과 위원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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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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