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라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이에 현장노동자 출신이며 올해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나선 당선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종오 의원 "공단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처벌 강화해야"윤종오 의원은 22일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 사례가 적다는 것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 생활안정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벗어 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들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 목적 자체가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에 있는 만큼 최임위도 그 목적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면서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종오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시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지급이 힘든 상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임금인상률과 소득분배개선분 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노동자 생계비를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42.2%가 집안의 가장인 만큼 가구 생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인 가구와 3인 가구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의 중간치인 월 209만 원, 시급 1만 원은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 권리"라면서 "국민여론도 최저임금 1만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야당들도 총선공약으로 냈고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만큼 불가능한 것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준수와 관련한 최근 노동계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발실태에서 "조사대상 241개 자치단체 중 모두 112개, 약 46.4%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앞장 서서 지켜야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위반한다면 민간업체들은 누가 지킬 것인가"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도 조사해 위반사례는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