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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6월 20일 오후 서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6월 20일 오후 서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라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이에 현장노동자 출신이며 올해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나선 당선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종오 의원 "공단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처벌 강화해야"

윤종오 의원은 22일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 사례가 적다는 것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 생활안정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벗어 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들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 목적 자체가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에 있는 만큼 최임위도 그 목적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면서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종오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시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지급이 힘든 상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임금인상률과 소득분배개선분 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노동자 생계비를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42.2%가 집안의 가장인 만큼 가구 생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인 가구와 3인 가구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의 중간치인 월 209만 원, 시급 1만 원은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 권리"라면서 "국민여론도 최저임금 1만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야당들도 총선공약으로 냈고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만큼 불가능한 것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준수와 관련한 최근 노동계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발실태에서 "조사대상 241개 자치단체 중 모두 112개, 약 46.4%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앞장 서서 지켜야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위반한다면 민간업체들은 누가 지킬 것인가"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도 조사해 위반사례는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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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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