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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이틀째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석중 위원이 해경 지휘부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승객 구조에 소홀했다고 지적하자, 유가족들이 고개를 숙인 채 허탈해하고 있다.
▲ 해경 승객 구조 소홀했다는 지적에 허탈해하는 유가족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이틀째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석중 위원이 해경 지휘부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승객 구조에 소홀했다고 지적하자, 유가족들이 고개를 숙인 채 허탈해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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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방송사 보도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유로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현역 의원과 전직 방송사 사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저동 위원회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연 전원위원회에서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의 건'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 세월호특별법 5조와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28조에 따른 의결이라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특조위는 고발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혐의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법 44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조치를 의결한 대상은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현직 새누리당 A 의원과 당시의 한 공영 방송사 사장이었던 B씨로 확인됐다. 참사 직후 해당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고발조치의 이유다.

이들의 보도 개입은 지난 2014년 5월 이 방송사 보도국장이 이미 폭로했고, 이 보도국장의 징계무효소송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비망록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2014년 5월 5일 비망록에는 B 사장이 본부장실에서 보도분야 간부회의를 열어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고, 또 이는 A 홍보수석의 지시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A 의원은 참사 직후인 4월 2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드러났다.

특조위는 A 의원과 B씨의 세월호 관련 보도 개입 행위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태그:#이정현, #길환영, #세월호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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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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