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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책위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현행 부과체계 상,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이 증가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협함은 물론 이로 인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145만 세대로서 체납액이 무려 2조4천억원에 달한다.
▲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더민주 정책위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현행 부과체계 상,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이 증가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협함은 물론 이로 인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145만 세대로서 체납액이 무려 2조4천억원에 달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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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과 2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는데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송파 세모녀에게는 5만 원대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설명 자료>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입법의 첫 단추가 꿰였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한선 폐지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폭등 방지 ▲ 사후 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등의 건보료 개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6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보험료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퇴직자의 과세부담이 사라지고 향후 전체 가입자 중 90%이상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폭탄, 저소득 부담 등 생계형 체납 증가

더민주 정책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기준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양산됐다. 즉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증가에 따른 생계형 체납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이 그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년 가까이 논의했으나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백지화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문에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청간의 불협화음과 혼란까지 야기되었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이어 "특히 복지부가 기본적인 개편방안 초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도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결국 발표를 취소했다. 이것은 결국 담배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야기된 서민증세 논란과 조세의 불형평성 문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 두려워 국정과제마저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연간 4조 3600억 재원 확보, 공평부담 공평분배 원칙 재정립

더민주 건강보험부과체계TF가 제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보험료율이 4.7%내외로 인하되어도 올라갈 수 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현행 근로소득 위주에서 소득세법 등 국가가 정하는 모든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행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의 부과기준은 없어진다. 단 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이 추가된다.

과세 소득 자료가 없는 가입자 등이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입자 등의 세대에는 공단 '가입자위원회'에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2015년 기준 지역 최저보험료는 3560원이다.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은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3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 또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면 3조 8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늘어나며, 사후 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김 부의장은 "과중하고 불공평한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는 공평부담과 공평분배의 원칙이 더욱 확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문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02-788-3483)



태그:#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폭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후정산제, #건보료 개편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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