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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만난 강진구 기자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만난 강진구 기자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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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에 성실히 대응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쓴 기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과 이런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제 펜을 꺾지는 못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입사 24년 차 '전문기자'의 말투는 단호했다. 망설이거나 흔들리지도 않았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논설위원실에서 만난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공인노무사)의 모습이다. 1992년 입사한 그는 2013년 '500대 기업 고용과 노동 시리즈', 2014년 '간접고용의 눈물' 등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한국기자상을 네 번 수상하기도 했다.

강진구 <경향> 기자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 관련 '댓글부대' 의혹을 추적보도해왔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수출정보 용역팀으로 포장한 조직이 있고,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며 2017년 대선에 대비해 자동댓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였다. 이는 내부 제보와 추가 취재 등이 근거가 됐다.

의혹을 다룬 30여 건 기사 탓에 그는 지난 5월 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관련기사: 전 국정원 직원, 기자 고소... 전 검찰총장 변호사 선임). 의혹의 주요 배후로 꼽힌 김흥기 전 카이스트 겸직교수(55세, 전 국정원 간부)가 고소한 것이다. 특히 김 전 교수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종북세력척결'을 외친 한상대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강 기자는 "그간 소송 위협은 많이 받아봤지만 검찰 조사를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직접 당사자가 되고 보니 그 과정의 고통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소송 남발이 언론자유를 현저히 옥죄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언론계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재갈 물리는 소송 "진실 규명 노력 포기 말아야"

취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대다수 언론인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꺼린다. 입증 책임이 소송을 낸 사람에게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무혐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탓이다.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 목적이 인정돼 혐의를 벗을 때까지, 되풀이되는 조사 과정에서 기자들은 심신이 지치기 일쑤다.

그렇다 보니 권력과 자본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잦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도 심리적 위축을 노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이 그것이다. 2016년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70위(국경없는기자회 발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한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있다. 비판이 계속되자 법원행청처는 지난달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진구 기자는 계속 추적 중이다. 지난 6월, 고소 사실을 안 뒤에도 기사 3건을 추가로 보도했다. 여기에는 김 전 교수가 작년 9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을 안다며 월간지 회장직을 요구했다는 보도(작년 12월16일자)에 이어, 그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여전히 우익성향단체 연사로 버젓이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김흥기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김 전 교수 측은 관련 의혹 전체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강 기자는 "김씨는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이름을 판 적도 있다"면서 "왜 청와대가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흥기 전 교수가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청와대 비서관 이름을 팔아 국정홍보 전문 월간지 회장 취임을 시도했다"는 등 보도에도 청와대가 모르쇠로 버틴다는 것이다. 그가 직접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강 기자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노동전문기자로서, 노동 관련 주제로 한국기자상을 탔다. 그런 그가 국정원 의혹을 추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기자는 "(댓글부대) 의혹이 너무 오래 진행되다 보니 제가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기자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말 언론단체로부터 '올해의 좋은보도상'을 수상한 강진구 기자의 모습
 2015년 말 언론단체로부터 '올해의 좋은보도상'을 수상한 강진구 기자의 모습
ⓒ 강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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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제보에서 시작된 해당 의혹 보도는 현재 1년을 넘겼고, 그의 말마따나 결국은 '강진구의 싸움'이 됐다. 강 기자는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가 나를 고소한 이유는 심리적 위축을 노리는 것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 측에 '이 보도는 멈추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 주려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보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소송은 언론계 후배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과 취재의 자유가 점점 협소해지는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싸움을 언론 자유가 확보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진구 기자와 한 인터뷰 요지를 1문 1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내부제보로 시작된 댓글부대 의혹 보도... 검찰 결정문이 이상했다"

-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2012년 대선 후 새롭게 진화된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수출정보 용역업체로 포장해, 본래 용역과 무관하게 실시간 SNS 정보수집을 하고 여론 조작에 악용할 수 있는 자동댓글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 보도였다. 김 전 교수 외에도, 20여 명인 용역팀에는 실제로 전직 국정원 직원이 2명 있었다."

이건 2014년 10월쯤 최초 제보를 받았다. 공공기관 KTL의 수출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반년 정도 일했던 제보자들이, 본인들 업무가 용역과는 무관하고 내용이 이상하다는 문제제기였다. 추가 취재를 하다가 이상한 점들을 여럿 발견했다. 예산부터 사업 승인까지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었고, 그 내용도 정상적인 용역 업무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한 건 아니었다."

- 이 보도로 지난 5월 고소당했다. 현재 상황은?
"진행 중이다. 작년에도 김흥기씨가 회장으로 있던 회사, 즉 그린미디어의 사장이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가 나왔다. 관련 기록만 총 20여 개 상자였고 6개월간 수사가 진행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내린 결정인데, 이를 항고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수사 중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건은 열 건 중 한두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울고검이 사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느낌이 든다.

당시 불기소 결정문도 사건을 쭉 봐온 주임검사가 아니라, 부장검사가 내렸다. 검찰 내부에서 이 결정(무혐의)과 관련해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고 느꼈다. 결정문도 '보도가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 타협적인 내용이었는데,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당시 결정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검찰 쪽 설명은 사건이 처리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부장검사로 바뀌었다는 것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사안을 계속 봐온 검사가 있는데 왜 바꾸나. 또 제가 제기한 의혹이 '국정원 댓글부대가 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검찰은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으면서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혹의 부존재, 즉 의혹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 수사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한 접근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댓글부대는 허위 사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논리적인 비약일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앞서 '찌라시' 내용을 실어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걸렸다가 1심 무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항소를 포기했다. 그런 정도 보도에도 기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저 포함 <뉴스타파> 나경원 가족특혜 보도 관련 기자는 기소했다. 이건 검찰 스스로 공권력이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것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 불기소 결정문(사진)과 관련, "검찰은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고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 불기소 결정문(사진)과 관련, "검찰은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고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 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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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받을 당시 심경은.
"피곤하고 답답했다. 5일간 매일 오전 10시에 집에서 나가면 밤 10시께야 조사가 끝났다. 그 와중에 또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호화출장·입찰비리 추적보도'로 인해 아리랑TV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25건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밤새워 조사받고, 아침에 출근해 사설 쓰고, 오후에 언론중재위 가서 전쟁 치르고... 하루하루 지옥이었지만, 무너지면 상대만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저 버텼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다른 언론들이 이를 취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검찰 쪽도 제게 묻길 '당신이 댓글 다는 걸 봤냐, 댓글부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다른 언론은 보도 않느냐'고 했는데, 그것에 답하기 어려웠다. 물론 사안이 오래, 깊숙이 진행되다 보니 취재가 쉽진 않을 거다. 하지만 의혹을 입증하고 보도를 이어갈 사람이 저 혼자라는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런 절 지켜준 건 법정스님 화두였다. 검찰 조사 첫날, 아내가 제게 '인간아, 적당히 좀 편히 살지 왜 그리 혼자서 힘들게 사니?'라며 핀잔을 주더니 달력을 가리키더라. '자신과 진리에 의지해 자신의 꽃을 피워라'는 법정스님 말이 쓰여 있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싸움이고, 가장 큰 무기는 팩트(fact:사실)구나'. 어지러웠던 마음이 싹 정리됐다."

"입사 24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싸움 한 가운데 섰다"

- 고소를 당하면서도 국정원 의혹보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
"상대측 고소 이유는 간단하다. 제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적 위축 효과를 통해 추가보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만으로도 명예훼손 소송에 걸릴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선진국 사람들은 매우 놀란다. 그러나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저는 계속 의혹 관련 진실규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보도하는 것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제 의혹이 만약 국정원이 아니라 야당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기자를 압박했을까? 공권력을 내세워 정권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 의도가 관철되는 걸 막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계속 취재할 것이다. 언론 자유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내 싸움을 언론 자유가 확보되는 계기로 삼고 싶다."

- 앞선 인터뷰에서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 보도'를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그때도 믿을 건 팩트뿐이었다.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허위로 했다는 기사를 신문 초판 1면에 냈는데, 비서실에서 당장 전화한 거다. 제게 '당신 그거 오보다, 윤전기 안 멈춰서 다음날 신문 나가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12년 차쯤이었는데, 상대가 오보라고 몰아붙이니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회사에 전화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 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기자실에 있는 타사 기자들 분위기도 싸한 게 저를 동정하는 눈치였다. 그래도 저는 '내가 취재한 게 있다, 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할아버지라도 이건 못 고친다'고 생각했다. 의혹을 5번 보도하고 나서야 그쪽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부총리가 곧 사퇴할 거라는 소식이었다."

강진구 <경향> 기자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 관련 '댓글부대' 의혹을 추적 보도해왔다. 사진은 작년 10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화면갈무리.
 강진구 <경향> 기자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 관련 '댓글부대' 의혹을 추적 보도해왔다. 사진은 작년 10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화면갈무리.
ⓒ 경향신문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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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사실 <경향>만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그때 이후로 또다시 벼랑 끝에 섰다. 우리 편집국 내에서도 관심이 거의 없다. 결국 '강진구 혼자만의 싸움'이 돼 버렸다. 타사나 편집국에서 받아서 보도했으면 하지만, 사안이 너무 깊숙이 진행되다 보니 제가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제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국정원이 과연 댓글부대를 인정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진실 밝히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함에도 사법기관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사실 여부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몫이고, 언론의 몫은 증거를 모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 추적보도전문 기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빙성 있는 의혹을 쓰는 게 기자의 본질이지만, 반대로 한계이기도 하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상대가 범인임을 확신하더라도,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로 매도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입사한 지 올해로 24년 차다. 이번 보도로 인해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싸움 한 가운데 섰다. 형사처벌 받으면서 쓸쓸히 기자로서 상처받고 물러날지, 아니면 제기한 의혹보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의 판단과 상관없이 제가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 '무소의 뿔처럼' 그저 혼자 가는 것인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 소송 위협에 시달리는 후배 기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최근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조롱을 듣는 상황은, 기자들이 공공 보도보다 상품 만들어내는 임금노동자로 내몰리는 탓이다. '기레기'로 대표되는 기자의 몰락은 공공재 성격이 있는 언론을 시장에만 내맡긴 결과라고 본다. 기자 개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언론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송에 걸렸을 때는 본인이 취재한 팩트만 믿고 가라. 의혹을 제기하게 된 사실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측에 '꿀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정보지에 의존해서 썼던 산케이신문 보도도 무죄 판결이 났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결국 사법 기관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태그:#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강진구 기자, #전략적 봉쇄소송, #추적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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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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