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5) · 조선일보 <폭력시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7/5, 10면, 신수지 기자, http://me2.do/G7QlcWTM)4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중총궐기 등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를 제외한 5개 일간지(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모두 5일자 지면에 관련 보도를 내놨다. 그중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에 대한 '폭력성' 측면을 부각해 사실상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한 위원장이 '폭력시위' 주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제목도 <법원 "쇠파이프·방화 등 심각">, <민노총 200여명 법정서 소란>이었다. 보도는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4월부터 열린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덧붙였다. 보도에서 한 위원장의 변호인 측 입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 살수차 운용 등이 위법했기 때문에 한 위원장과 시위대는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는 한 줄로 요약되어 소개됐다.
게다가 이런 짧은 입장설명 뒤에 "주최 측에서 집회 이틀 전에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장소 변경을 제안했으나 민노총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금지 통고가 불가피했다",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 역시 경찰직무집행법과 운용 지침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재판부의 반박이 이어졌다.
한마디로 재판부의 목소리 위주로만 기술된 보도였다. 기사는 "한편 이날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방청하던 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은 한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2~3분가량 '한상균은 무죄다' '석방하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들을 바라보며 '투쟁'이라고 외쳤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서울과 같은 대규모 도심에서는 원천 차단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주최하는 단체에게는 엄청난 압박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판결이다. 그러나 한겨레를 제외한 5개 일간지는 이 같은 지점에 대한 비판 없이 해당 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쳤다.
6개 일간지 중 한 위원장을 설명하며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였다. 중앙일보는 단신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징역 5년>(7/5, 19면)에서 한 위원장이 "'1차 민중총궐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다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회면 한구석의 1단 기사로 재판부의 입장만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경향신문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기사 말미에 민주노총 측 반발을 덧붙였다.
반면 해당 사안을 1면 기사와 사설을 포함해 총 4건의 보도로 다루며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한겨레는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공공질서를 중시하는 공권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며 "우리 사법부가 정권에 맹종하는 검경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되돌리려 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였으며 "시위에서 일부 폭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민생 현실과 유사 사건 형량을 고려하면 과연 합당한 판결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표현대로 실제 이번 판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규모 집회 주최자에게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이다. 한겨레는 이어 "재판부가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위법성 등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폭력시위의 책임을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만 물은 것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은 판단"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7/5) : 없음■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7/5)· 경향신문 <단독/비정규직은 아파도 출근 통계로 입증>(7/5, 1면, 김지환 기자, http://me2.do/5gCQP1L1), <병가 내면 그나마 박봉도 깎여… 해고당할까 두렵기도>(7/5, 6면, 김지환 기자, http://me2.do/GJsUcwfX)고려대 보건과학과 역학연구팀이 이화여대·토론토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한 논문 '아플 때도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아파서 쉬는 병결 경험은 되레 4~43%가량 적"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이 덜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프레젠티즘(presenteeism)'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이 쉬게 되면 더 떨어지는 데다가 고용까지 불안정한 영향 탓이다.
이 가슴 아픈 결과를 담은 해당 논문은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3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전일제 노동자 2만6611명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 논문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서비스나 현대자동차 등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이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비정규직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사회 전체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7/5)· 동아일보 <단독/'간두령' 나온 부여 토광묘 90% 파괴>(7/5, 16면, 김상운 기자,
http://me2.do/G4AgBZ68), <입법 미비로 시굴없이 공사 개시… 유물 훼손 사전 못 막아>(7/5, 22면,
http://me2.do/G4AgBZ68)
주요 유적 파괴 현황에 대해 그간 좋은 보도를 내놨던 동아일보가 이번엔 '부여 세도면 청송리 35-42번지 긴급발굴조사 약보고서'를 입수해 "지난해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서 발견된 기원전 2세기 토광묘(土壙墓·수직으로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매장하는 무덤)가 불법 공사로 90%나 파괴된 사실"을 단독으로 지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시설 건설업체인 ㈜유엔알은 "지난해 7월 3일 공사를 벌이면서 입회조사(문화재 조사 전문가의 참관 아래 굴착을 개시하는 것)를 거치지 않고 땅을 파다 기원전 2세기의 토광묘 1기를 파괴했"다.
해당 토광묘 일대는 "반경 300m 안에서 고려, 조선시대 유물이 나온 적이 있어 2년 전 지표조사 때 입회조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입회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불법으로 땅을" 파 버린 것이다. 이 불법 공사로 인해 "수량이 극히 드문 데다 삼한지역의 초기 철기문화를 파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인 각종 유적들은 대부분 "제 위치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아일보는 "잇단 유적 파괴의 원인"으로 "매장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허점과 문화재청의 안일한 관리감독, 발굴법인 부실화 같은 고질적인 문제" 등을 꼽았다.
· 한겨레 <전경련 "연 12조 피해" 기업이 쓴 접대비 추정액부터 부풀렸다>(7/5, 8면, 곽정수 선임기자, http://me2.do/FI0htE16)오는 9월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정치권·경제계는 관련 산업 피해가 최대 1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식사와 선물비용 허용 한도를 높이거나, 금지 대상 금품에서 농축수산물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겨레는 해당 기관들로부터 피해 추정액 산출 자료를 입수해 직접 분석에 나섰다. 결과는 어땠을까?
한겨레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피해 추정액 산출 과정에는 온갖 '피해 부풀리기성 꼼수'가 난무했다. 심지어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표한 피해 추정액 역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거나 농협·수협중앙회를 통해 파악한 수치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정치권·경제계가 해당 법안의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단기 피해만 강조"하며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가 날 것처럼 추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깨알 같은 '피해 부풀리기 꼼수' 사례들은 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자.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