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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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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자기 매매를 한 직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KTB투자증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불건전 자기매매 적발자에 대한 제재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KTB투자증권은 모두 14명이 과태료 부과, 감봉 조치, 주의,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HMC투자증권은 4명, 동부증권과 한양증권은 각각 2명이 적발돼 주의에서 정직까지 징계를 받았다.

또한 금감원의 제재 조치 대상에는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소속 직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맡아 관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불건전 자기매매로 적발된 직원들은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아직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임직원 자기매매 제재

자기매매는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보유한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행위다. 자기매매는 증권사 자기매매와 임직원 자기매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금감원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임직원 자기매매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기매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적발 대상에 해당한다. 금액은 상관없다. 차명계좌로 매매하는 행위 역시 본인의 거래사실을 숨기는 것이므로 금감원의 적발 대상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해야 한다. 또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월·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자본시장법 위반 기준,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토대로 증권사 자체에서 설정한 회사 내규 등이다. 회사 내규는 최소한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준해야 하며, 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명의의 1개 계좌에 한해 거래를 해야 한다. 연간 급여 이상 거래를 하면 불건전 자기 매매에 해당한다. 또 주식을 살 경우 5영업일 미만을 보유하고 주문 횟수가 하루 3회를 넘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통제 없이 많은 양의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며 "거래 후 회사에 신고를 하면 내규나 표준내부통제기준상 자기매매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 불건전 자기매매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점검 방침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 통제 실태 점검 및 준법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7월부터 8월까지 각 증권사들의 내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수준,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 교육 실시 상황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건전 자기매매 등에 대한 자체 준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정례적인 교육 실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의 경우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자기매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 해 금융투자업무 전반에 준법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금감원,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불건전 자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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