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미 국회 임시회기가 종료된 상태로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당이 7월 결산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해 왔지만 물리적으로 소집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졌다. 보통 국회의원들의 구속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성립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6월 국회의 회기는 이틀 전인 지난 6일 종료됐다.
또 7월 임시국회 소집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2015년 정부예산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 소속 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시선도 있었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75명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당 의석수는 38석이다. 다른 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두 의원은 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에 따라 신변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 두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게는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동일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김 의원에게는 형법상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의 사무총장을 맡은 박 의원은 광고업체에 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이 선거홍보TF에 줘야 할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를 광고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 원을 보전받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시기 박 의원, 왕 부총장의 행위에 가담하면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례대표 당선 후인 지난 5월에 리베이트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선관위 신고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검찰의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소집한 이 날 회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적절성과 검찰의 별건 수사 여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 소속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라며 "그러나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정당의 활동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두 의원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