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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져버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일본 산켄전기)이 생산부문 정리해고에 들어가 갈등이 깊은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창원노동강당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서 본 외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오마이뉴스>는 김 변호사의 발제 자료를 미리 살펴보았다.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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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은 각종 세제 감면, 임대 혜택

외투기업은 여러 규정에 의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 일정 비율과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외투기업은 국공유 재산을 임대받기도 하고,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고도기술수반여부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을 따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기도 한다.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에 대해, 김태욱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외투기업이 국내에 기반을 둔 현대자동차와 삼성 등 초국적 기업 혹은 거대 공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초국적 기업이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국내자본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초국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고용환경과 노사관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본 철수와 노사관계 파행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하이자동차(쌍용차), 발레오(발레오공조) 등과 같이 자본 철수를 실제로 시행하거나 지엠(한국지엠), 르노(느로삼성)와 같이 전 세계 공장과 비교하며 인건비 감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인건비 감소를 수인하지 않을 경우 철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자본 철수 결정과 이를 무기로 각종 근로조건 후퇴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한국 내 법인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기업이다"며 "그런데 현재 한국법상으로는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내 법인의 결정으로 나타날 뿐이고, 실제로 결정권자인 모기업은 '주주에 불과하다'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개시 무렵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한국인 공동대표이사(최형탁)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하이차와 그 계열사 출신이었다.

김 변호사는 "상하이차는 불법적으로 기술 유출을 했을뿐더러, 약속한 투자도 이행하지 않았고, 쌍차가 긴급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한국 정부가 먼저 지원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사실상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노동관계법상 법적으로 상하이차는 최대 주주일 뿐 쌍차 그 자신은 아닌 것"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외투기업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CEO(최고경영자)나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두는 비율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일정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본사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외국인 CED나 CFO인 경우는 현지 교섭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응 방안은?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김태욱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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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 '자본 철수 내지 '자본 철수를 빌미로 한 근로조건 하향 압박'에 대해, 김태욱 변호사는 "실제 결정은 모기업에서 하는데 현행 한국의 노동관계법상 '주주'에 불과한 모기업의 행위를 평가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을 '경제적 실체'에 가깝게 확장할 필요가 있고, 정리해고 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특히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안도 있다. 김 변호사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가 있고, 진정하게 되면 각 나라에 있는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조사를 하고 OECD 이사회에 보고한다"며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간접적인 압박이 되는 정도이고, 직접 강제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조세 감면 방식 변경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 감면 기간과 수준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외투 기업의 조건 이행 정도에 따라 감면 여부와 그 정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면 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 추가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신설', '외국인 투자 지원에 대한 제한과 환수 근거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의 '친(親)사용자적 태도' 변경 또한 강조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노동부와 검찰의 친사용자적 태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외투기업의 경우 더욱 심하다"며 "투자 확대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불법적인 사측의 태도에 대해 묵인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 언론도 '공장 철수' '일자리 상실' 운운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외환과 무역법'에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무부와 관련 산업장관은 심사 후 필요시 해당 투자의 변경 또는 중지를 권고하도록 해 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순호 창원시의원이 발제하고, 안성오 국민의당 경남도당 마산회원지역위원장,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이 토론한다.


태그:#외국인 투자기업,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태욱 변호사, #한국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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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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