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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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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축소했다. 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용인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과천)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시·군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현행 제도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2017년에는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 2018년에는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는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반면 특별교부세는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뜻한다.

◇ 용인시 재정 손실 얼마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용인시는 당장 내년(2015년 결산기준, 80% 적용)에 260억 원의 재정 손실(세입 감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용인시는 조정교부금 기여액 2605억 원 중 올해 90%인 2344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1824억 원(70%)으로 520억 원 줄고, 경과규정이 끝나는 2019년부터 우선배분 특례가 폐지되고 개정된 배분기준에 따라 올해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127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15년 가용재원(767억 원)보다 많고, 올해 가용재원(1644억 원)의 65%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용재원'이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반드시 써야 할 경상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용인시의 경우 '채무제로화' 시책에 따라 내년부터 가용재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있는 데다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지출해야 할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용인시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
 경기도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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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주장의 허구성 그리고 꼼수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이유를 들었다.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부단체 6개 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행정자치부 주장은 허구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인구수와 도로면적이 비슷한 부천 안산 안양의 조정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인구 57만의 화성시 조정교부금은 3007억 원인 반면 인구 60만의 안양시 조정교부금은 72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 그런가. 조정교부금만 놓고 보면 전혀 틀린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6개 시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보통교부세' 얘기는 쏙 빼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포함하면 행자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난다.

2015년 잠정결산기준으로 화성시의 조정교부금 기여액은 2773억 원인데 이중 조정교부금으로 2496억 원을 받았다. 물론 보통교부세는 0원이다. 반면 안양시는 조정교부금 기여액 1209억 원 중 조정교부금으로 662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화성시가 받지 못하는 보통교부세 906억 원을 합하면 1568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를 포함해 고양시, 과천시 등 3개시는 2017년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부천시와 안양시 역시 조정교부금은 각각 846억, 746억 원이지만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교부재원은 각각 2004억, 2050억 원에 달한다.

◇ 불교부단체 역차별하는 지방재정 개편

불교부단체들은 정부가 현상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개편은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차별 심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는 정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32조의 교부세와 43조 원의 보조금으로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소수 자치단체 쌈짓돈(2019년 폐지시 5107억 원)을 털어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용인시 등 불교부단체에 경기도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경기도의 세수 확보에 교부단체보다 더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주도를 보면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높다.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시 평균은 63.8%인 반면 군 평균은 65.1%에 이른다.

다른 통계를 보면 용인시는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85만 원)은 가평균에 이어 도내 9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76만 원)은 안성시에 이어 8위다.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2015년 말 기준)은 155만원으로 연천 651만 원, 안성 254만 원, 과천 284만 원에 못 미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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