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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제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홍보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외주업체가 당에 무상 제공하기로 한 영상물 수가 당초 약속보다 훨씬 늘어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공짜로 제공한 동영상 수가 업계 관행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불어난 과정에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깊숙이 관여한 단서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선관위, 새누리당 총선홍보 총괄 조동원 등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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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동영상 제작업체 M사 관계자를 금명간 소환해 새누리당과의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사무처 강모 국장, M사 대표 오모씨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본부장 등이 M사 측에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해 제공받았다는 게 선관위의 고발 내용이다.

검찰은 전날 M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선관위 고발 내용 등을 분석하면서 M사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무상 영상물 수가 계약 당시보다 대폭 늘어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M사는 TV 방송광고 동영상 제작 사업을 맡긴 새누리당 측에 20∼30초짜리 인터넷용 선거운동 홍보영상을 10건 정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큰 계약이 성사된 데 따른 '서비스 상품'인 셈이다.

이후 새누리당 측은 M사에 정당 지지율 하락 등을 거론하면서 무상 동영상을 더 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M사는 새누리당 측에 39건의 영상물을 무상 제공했다. 선관위는 법규를 어기고 공짜로 제공된 영상물의 가액이 8천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봤다.

이같이 M사가 제공한 무상 동영상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 M사와 친분이 있던 조 전 본부장이 관여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M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과정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선거운동 실무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동영상을 제공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조동원, #새누리당, #총선홍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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