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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4월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4월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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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의혹 사건이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로 변질되고 있다. 민변 종북몰이의 근거는 두 가지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북측 선전전에 놀아났고, 북측 여성 종업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북측 가족과 종업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고, 이율배반이다. 일부 탈북단체들은 민변을 종북몰이하고, 인신보호구제 사건에서 북측 종업원의 출석을 명한 담당 판사까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종북몰이를 당해야 할 사람이 더 있다. 누구일까?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면 그 해답이 자연스레 나온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국 하루 만에 사진까지 나왔고, 통일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북측 가족과 종업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일까?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다. 당시 총선 공개 브리핑은 통일부의 기존 탈북자 입국 비공개 원칙에 반하는 이례적이고, 기습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긴급 발표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총선용 북풍몰이라는 의혹을 확산시켰다.

그렇다면, 북측 부모들이 인신구제청구권자로 민변 변호인단을 위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다.

공개적으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하였다고 동네방네 떠들어 북측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이 민변을 종북몰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과 통일부가 나서서 의혹 해소해야

총선 전 이례적인 긴급 공개 발표 이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의 국내외 진상규명 요구가 나날이 높아져 갔다. 총선 전 통일부의 자발적 집단탈북사실 긴급 공개 발표로 빚어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그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입국하였다고 총선 전에 공개적으로 긴급 브리핑한 마당에, 북한 당국과 북측 부모들이 종업원 납치를 주장하면 국정원, 통일부는 가족들이 서울에 방문하여 딸들을 대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신속히 종업원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을 요청했어야 한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획탈북 의혹을 해명하도록 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떤가? 사태를 야기한 당국은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버렸다. 정부 당국은 인신보호구제절차를 제기한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민변의 인신보호구제청구에 협조하여 심문기일에 북측 종업원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국내외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인신보호구제절차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종업원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 외부와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권고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한다. 국정원은 법원의 출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필수적인 피수용자 출석도 거부하였다.

인신보호구제사건 담당 법원은 인신보호구제 사건의 본안 심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신구제청구권자인 북측 가족과 그 변호인들에게 종업원과 북측 부모 사이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과 북측 부모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 의사를 정확히 소명할 것을 명령했다. 통일부는 변호인들이 법원의 가족관계 소명 및 위임장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총선 전 북풍몰이에,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를 북을 악마화하고 혐오화시키는 반북이데올로기에 가둘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장경욱 씨는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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