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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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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이 1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 하고 그 사실과 후속 행정제재를 사실로 공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2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나 고위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부 임직원만 처벌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태다.

전해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태그:#전해철, #세월호, #특별법, #재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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