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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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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권 잡을지 모른다. 그러니 여당도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어려울 거다."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목포MBC 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언제든 정권을 내줄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선진화법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야 3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명문화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추천될 수 있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관행'으로 구성돼왔다(KBS : 여당 추천 7명·야당 추천 4명, MBC : 여당 추천 6명·야당 추천 3명, EBS 이사회 : 여당 추천 7명·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몫이 지나치게 많고, 통상 이사회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사장으로 추천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의 낙하산 사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 '이정현 청문회' 죽어도 안 받아"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언론특위 민주주의회복 TF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참사 보도 통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통제, 언론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언론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경민, 박주민, 진선미, 박범계, 김성수, 문미옥, 표창원)
▲ 더민주 미방위 의원 "언론공정성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언론특위 민주주의회복 TF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참사 보도 통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통제, 언론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언론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경민, 박주민, 진선미, 박범계, 김성수, 문미옥,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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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의 관행을 유지한 채 정권이 바뀌면 여당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의원은 "내년 (대선 전에) MBC 사장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당은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라며 "하지만 계속 반대하면 여당도 궁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MBC 사장 선출 이후인) 내년 대선까지는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162명이란 다수로 밀어붙인 거다. 그런데 이사회의 여야 7:6 추천 및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이사 2/3 이상 동의)는 이미 19대 국회의 여야 교수 자문단에서 내놓은 이야기다. 여야 자문단에서 이 정도는 해야한다는 공통 인식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전략적 차원에서 반대할 뿐이지, 보수적인 교수단에서까지 나온 이야기를 계속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리가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추가로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하고, 노사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편성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위원회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데, 이는 보도전문채널(YTN 등)과 종합편성채널에도 적용된다. 

김 의원은 "사실 편성위원회는 지금도 있긴 하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편성규약도 허울뿐이지 안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회의록 공개도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작성조차 제대로 안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나마 공개한 회의록을 봐도 요약본만 있지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사안은 여러 차례 (공영방송) 노조에서 강하게 요구해 개정안에 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처벌 규정을 담은 내용은 한 가지 더 있다. 개정안은 이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내외부의 지시·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더민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KBS 외압 논란 녹취록'과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더민주 "'KBS 개입' 이정현, 청문회 세우겠다").

하지만 김 의원은 청문회 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민주 공정언론특위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청문회와 특위 모두 새누리당이 죽어도 안 받는다는 자세다"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조금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정치적 압박을 계속해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태그:#방송법,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KB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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