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지만 케이블카 사업은 천연보호구역을 비롯한 겹겹의 보호구역으로 지켜져 온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악산 전체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이며 천연기념물 171호인 천연보호구역"이라며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희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천연기념물의 보고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강원도와 건설교통부는 1982년 오색케이블카를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2차례 모두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하며 "당시 부결사유는 '설악산은 우리나라 자연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에서도 이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하였으므로, 동 지역의 자연은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7월27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며 "수 만 년 역사가 빚어낸 보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와 절차를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이 취소되고 설악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는 7월27일까지 철야농성, 시민필리버스터, 문화재위원회 앞 1인시위,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