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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여 의원은 27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다. 홍 지사는 당시 글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극히 일부 의원'이라는 표현을 써 여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비춰졌다.

홍 지사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한 여 의원한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라거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고 말했다. 당시 여 의원을 홍 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회 구성원인 의원이 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없이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음해로 일관한다면 그런 사람을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의원들 중 일부 극소수가 도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하여 도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하고 도청 현관에 들어 누워 농성하고 외부좌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시위를 일상화하고 하는 것을 보아왔다"며 "그것은 의원의 행동으로 봐줄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되는 무뢰배에 가깝다"며 "지방의원은 그런 특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갑질 횡포를 자행 하는 무뢰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과 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언론의자유,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듯이 정치인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며 "그런 뜻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 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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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은 고소장에서 "마치 고소인이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조롱이나 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며, 음해로 일관하였으며,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하고, 외부 좌파 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시위를 일상화 하였다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고소인이 집행부를 근거 없이 조롱하거나 비방, 음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나아가 외부 좌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시위를 일상화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여 의원은 "고소인을 '깜도 안되는 무뢰배'로 지칭을 하여 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인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며 "피고소인(홍준표)은 글이 고소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나, 고소인에 대한 쓰레기 발언 이후 곧바로 이러한 글을 게재하였고, 고소인이 유일하게 피고소인과 설전을 벌이는 듯의 행위를 한 바 있어 누가 보아도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 의원은 "고소인에 대해 쓰레기라고 말한 것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이고 이는 참말이라고 하여, 고소인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사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영국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28일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여 의원은 '모욕죄' 고소와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홍 지사측은 여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집시법․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태그:#여영국 의원,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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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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