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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요구가 담긴 펼침막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요구가 담긴 펼침막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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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붙인 펼침막.
 안양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붙인 펼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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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33.3%한테 해제 동의서를 받아오라니, 재개발 취소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

안양시가 재개발 등의 해제 요건을 변경하려 하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경안에 해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시청사 앞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이며 '해제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양시는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안양시는 재개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해제 동의서' 비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집주인) 25%에서 33.3%로 대폭 높였다. 이 내용 등이 담긴 '안양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3일 시위 장소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안양시가 재개발 해제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라고 비난하며 "변경안에서, 해제 동의서 비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집주인이 60%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이 절반인데, 해제 동의서 33.3%를 도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고 따지듯 말했다.

또한, A씨는 "해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당장 재개발을 취소하는데 동의하라는 말로 오해하는 분이 많아 서명을 꺼린다"며 "서명용지 명칭을 그 의미에 맞게 해제 여부 요청서나 사업성 실태 조사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제 요청 조건 해제 동의서 비율 25%에서 33.3%로 높여

그러나 안양시 관계자는 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해제 요건을 기존 '반대 50% 이상'에서 '50% 미만 찬성'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해제 요청 기준을 좀 높인 것이다. 변경안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 해제 요건은 대폭 완화됐다"며 '해제 기준을 높였다'는 주민들 주장을 반박했다. 곧바로, 주민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묻자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양시 관계자 설명은, 기존 재개발 해제 절차 중 거의 마지막 단계인 '반대 50% 이상'을 '찬성 50% 미만'으로 바꾸다 보니 재개발을 해제하기가 너무 쉬워져, 해제를 요청할 전제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반대 50% 이상이 재개발 해제 조건'일 경우와 '찬성 50% 미만'이 해제 조건일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 전자일 경우 설문 조사에 응한 주민이 전체 주민의 49%면 재개발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후자일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양시 변경안을 다수의 반대 주민이 "해제 동의서 33.3%를 받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안양시) 잘 알 것"이라며 "재개발을 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아닌, 재개발 해제를 원천봉쇄하려는 꼼수"라고 비꼬았다. '변경안 내용 중 해제 동의서 33.3%를 25%로 변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존 재개발 해제 절차

[재개발 반대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집주인)에게 해제 동의서 25%를 받아 시에 제출→ 시는 사업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위원 의견을 들어 다음 단계 진행 여부 검토→ 전체 주민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 반대 50% 이상이면→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해제]

- 최근 변경 (안)

[재개발 반대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집주인)에게 해제 동의서 33.3%를 받아 시에 제출 → 시는 전체 주민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 찬성 50% 미만이면→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해제]


태그:#재개발,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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