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오후 4시 30분]보건복지부가 결국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양 기관의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복지부는 4일 오전 9시부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이날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하여 취소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3일 서울시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이날 오전 대상자 2831명에 대해 첫달치 청년수당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무효가 됐고, 서울시는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또한 직권취소에 따라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비금전적 지원은 계속...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준비"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방침대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으로 맞서겠다는 태세다. 직권취소를 당한 지자체는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9월초 2차분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4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즉, 청년수당 사업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간의 문제에서 생긴 것이지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따라서 반환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과 지원자들에게 비금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창업정책 지원 등 서울시의 자원을 이들과 연결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어 청년수당 신청자들이 낸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전수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음주 초 민관합동 TF를 꾸릴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신청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그룹별로 묶어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 등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거나 서울시가 대법원 소송에서 패해 수당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야기될 청년들의 불만을 이 정도 대책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개월간 받는 청년수당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그들의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지자체의 노력을 극구 막아선 중앙정부에게도 비난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러한 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업을 강행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