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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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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하는 경남도민들의 서명이 3만 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정 작업을 실시하게 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9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 중 2만9659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를 주민들이 소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운동본부의 청구서명에는 모두 35만7801명이 참여했지만 선관위는 이 중 11만6428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4만1373건만 유효하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유권자 1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무효서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명지를 운동본부에 돌려줄 예정이다. 이후 서명지를 넘겨받은 운동본부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선관위가 서명지에서 무효로 판단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보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선관위가 무효로 판단한 기준에는 상세 주소 미표시, 생년월일 상이 등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 측은 기한 내에 충분히 보정 작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성진 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또 잘못된 게 나올 수도 있는 만큼 4만 명을 목표로 보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운동본부가 보정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다시 선관위에 넘기면 선관위를 한달  동안 재심사를 하게 된다. 재심사에서 유효 서명이 기준에 도달하면 선관위는 이를 홍 지사에게도 통보해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소환 투표를 공고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투표 공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주민소환 투표일을 정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이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온 경상남도 측은 아직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태그:#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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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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