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승연·최재원·구본상 등 특사 제외, 경제인 등은 14명만 특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8·15 특사 의결 임시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8·15 특사, #CJ 이재현, #특별사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