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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7월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날 유 위원장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박 교육감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6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방문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6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방문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경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그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도민의 염원을 모아 '학교급식법 개정 60만 경남도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경남도민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종훈 교육감과 유성엽 위원장은 이와 함께 누리과정 운영 등의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지방교육 재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6일 경남도민 60여만 명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박 교육감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교 급식비와 식품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를 국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이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역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수 의원은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의 무상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급식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는 김두관, 김병기,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노웅래, 도종환,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재호, 박홍근, 서형수,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후덕, 이찬열,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최인호 의원 등 모두 32명이 참여했다.


#학교급식법#박종훈 교육감#김경수 의원#유성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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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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