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고 마음대로 하는 파견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확산되는 불법파견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GM)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사태는 2005년 노동부 진정하면서 시작되었고, 대법원은 한국지엠에 대해 2013년 2월(형사사건)과 2016년 6월(민사소송) 두 차례 모두 '불법파견'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원청업체 소속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진환 사무장은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기는 매우 어렵고, 업체 폐업과 해고 등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겪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나온 불법파견 확정판결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 등 두려움을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으로 이겨내고 노조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생겼고, 소송이 노조 활동을 시작하는데 동아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환 사무장은 "소송을 통한 정규직화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조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청소와 경비, 식당 등 비정규직을 조직화하는데 불법파견 투쟁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원청이 결정하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이 불가피하고, 이와 함께 원청을 상대로 실제 사용자임을 제기하며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은 "간접고용 확산의 주범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며 "파견법에 근거하여 자본과 정부는 끊임없이 간접고용 확대를 해 왔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법은 나쁜 일자리를 넘어 노예제도다. 법적으로 도급과 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을 모호하게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청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급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간접고용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작고 큰 싸움이든, 짧은 싸움이든 긴 싸움이든, 지역에서든 산별에서든 평가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례 축적을 해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 이후 간접고용철폐투쟁, 조직화 방안, 투쟁전략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민주노총에서 내건 '파견법 폐지'와 '도급과 인력공급 구별기준 법제화', '상시 업무 직접 고용원칙 명시',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법제화'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명문화 하고 도급과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는 지도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안 부지부장은 "불법적인 사람 장사에 대한 확인이나 진정이 진행되더라도 행정적 감독이나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를 비호하고 불법파견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라며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날품팔이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관'이라는 높은 벽에서 좌절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위노조의 경우, 비정규직이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많은 갈등이 양산된다. 원하청 연대 강화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법률지원 문제, 재정지원, 조직적 지원을 쏟아 나갈 때 해당 주체들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영혜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팀장은 "파견법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같이 살자'는 정신이 필요하다"며 "간접고용 철폐의 주체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