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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골재가 깔려 있던 신리 부지가 포크레인 작업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순환 골재가 깔려 있던 신리 부지가 포크레인 작업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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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홍성군이 한국 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예비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화상경마장 부지로 지목됐던 홍성군 서부면 신리 현장에 갑작스럽게 포크레인 공사가 진행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를 불법 매립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 A씨는 "근거 없는 모략일 뿐"이라며 "맞고소도 불사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다.

신리 어촌계 관계자는 "지난 3일 신리 부지에 포크레인 작업이 진행됐다"며 "포크레인이 와서 바닥에 깔려 있던 돌(순환골재)들을 걷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민성기 집행위원은 "토지 소유주측은 순환골재가 깔려 있는 신리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로 용도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갑작스럽게 포크레인 작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고광성)은 '신리 부지에 순환골재가 불법 매립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해당 토지 소유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순환 골재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을 가공해 만든다. 특히 폐아스콘의 경우, 아스팔트와 같은 환경 유해 물질이 함유돼 있어 재활용이나 매립시 철저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민성기 집행위원은 "순환 골재는 관련법상 도로나 주차장의 포장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위법 사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성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충남 당진시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신리 부지 고발 건과 관련해 증인으로도 나서고 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포크레인 작업이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모함"이라 주장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부면 신리 일대는 오토캠핑장 부지로 인허가가 난 상태"라며 "3만4000평 부지 전체는 순환 골재를 이용한 성토 매립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크레인 작업은 성토 매립 작업의 일환일 뿐, 증거 인멸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아스콘은 분리 파쇄하게 돼 있다"라면서 "분리 파손한 골재는 재활용 공장에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데 무엇 때문에 함부로 매립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성토매립#신리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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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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