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4일 오후 7시 45분]충남 태안에서 에어쇼 도중 경비행기와 함께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주최 측이 안전 대책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곡예비행 1주일 전 관할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 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주최 측인 한서대는 곡예비행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허가 신청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또 경비행기 파손에 대비한 기체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고 경비행기는 300여 명의 관람객과 불과 50~100m를 사이에 두고 추락했다. 다행히 관람객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사고 위험에 노출됐었다.
한편, 조종사는 단국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번 행사는 한서대 비행교육원이 주최하고 태안군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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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에어쇼 경비행기 추락 당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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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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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4일 오후 1시 54분]24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에 위치한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 태안캠퍼스 태안비행장에서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한서대비행교육원이 올해로 2회째 진행한 태안비행장 개방행사 도중 발생했다.
관람객에 따르면 사고는 항공기 시범 행사의 첫번째 순서로 조종사 안아무개(52)씨가 곡예시범을 보이던 중에 발생했다. 사고기는 활주로를 이륙해 수직하강 시범을 보이던 중에 그대로 추락했다.
사망한 안씨는 미처 탈출 못하고 그대로 추락했으며, 위독한 상태로 소방헬기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또한 활주로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3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사고 현장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관람을 하고 있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뻔 했다.
한편 사고 이후 한서대비행원은 행사를 즉시 취소하고 관람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관계 당국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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