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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한 업체의 공장 굴뚝에서 화염이 치솟는 중인 여수산단
▲ 화염이 치솟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한 업체의 공장 굴뚝에서 화염이 치솟는 중인 여수산단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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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지난달 29일, 171일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 해야 하고,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어 여수지역의 유해화학 물질 안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는 동양 최대 규모의 중화학공업 단지인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이다. 2016년 현재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283개사이며 그중에서 243개사가 가동 중이고 석유화학 계통 업체는 약 140개사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매년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가령 2013년 3월에는 한 석유화학 업체에서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였고, 지난해에는 산단의 어느 화학공장에서 고무 분진이 유출됐으며, 올해 5월에는 화학공장 플랜트 보호 건물에서 작업하던 한 노동자가 포스겐 가스에 노출돼 사망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여수지역 갑상선암 환자수는 3586명이고 매년 2~3백 명씩 꾸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단의 유해화학 물질 배출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전남 화순암센터가 2012년~2014년까지 여수의 갑상선암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산단의 유해화학 물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영 시의원(무소속)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여수는 (유해화학 물질)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처하는 편이지만 주민들은 사고 이후 (시나 해당 업체 등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잘 모른다"라며 "기업들도 정보 공개를 안 하는 편이라 기업들 서로도 정보공유가 안 되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환경부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마련한 것"이며, "기업들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따라 각 업체에서 배출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어떻게든 공개해야 하는데 조례안은 해당 정보를 여수시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 조례안은 재작년 김상일 시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 법안을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맞게 다듬어 김재영 의원이 올해 재발의하였으나 산단환경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7월에 한 차례 보류되었다가 지난달 29일에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여수시장은 '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를 하여 시민 알 권리를 실현해야 하며, '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내년 5월 30일 시행 예정인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의2)이 신설됐다.

관련기사 : 여수시 갑상선암 환자수 매년 늘어나, 보건당국은 '문제없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태그:#여수산단, #김재영 시의원,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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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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