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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교체 명령을 내릴지 폭스바겐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 ◇폭스바겐을 상징하는 심볼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교체 명령을 내릴지 폭스바겐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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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차량 전체를 교체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계획서를 접수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함께 6일부터 5~6주간 새로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 변화를 조사하는 리콜 타당성 검증에 들어간다.

이는 새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지, 연비가 떨어지진 않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11월 말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리콜은 명령을 받은 제조사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계획서의 타당성을 조사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진행한다.

환경부가 새 장치의 배출가스와 연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12만 6000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새 장치를 장착해도 배출가스가 줄지 않거나, 연비가 떨어질 경우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새 배출가스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배출가스가 줄지 않거나, 연비가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면 리콜만으로 배출가스 장치의 결함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에 세 차례에 걸쳐 차량 교체 명령을 청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법률 검토를 거쳐 '리콜이 우선이지만, 리콜로 차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폭스바겐배출가스조작, #리콜, #차량교체명령, #티구안, #디젤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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