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청이 맥도날드 창원사파점에 대해 개점 당시 낮추어졌던 인근 보도(인도)를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했다. <오마이뉴스>의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내려진 조처다. (관련 기사 :
"이 정도면 맥도날드 영업 위한 특혜 아닌가?")맥도날드 사파점은 주유소가 있던 자리를 개조해 2014년 6월 개점했다. 주유소가 있을 때는 보도와 높이가 있었고, 그 사이에 담장이 있었으며 옆에 있는 화단과 비슷한 높이였다.
맥도날드가 들어서면서 이곳 보도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맥도날드는 보도 바로 옆에 고객들이 주차하지 않고 차를 탄 채 음식을 주문하고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공간이 생겼기 때문.
보도 높이를 '드라이브 스루' 노선과 같도록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 보도가 기울었고,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또 '드라이브 스루' 이용 차량의 통행을 위해 보도 입구에 있는 '볼라드'가 1m 가량 안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맥도날드 이용 고객의 차량이 보도에 주차해 놓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월 26일 <오마이뉴스>가 "이 정도면 맥도날드 영업 위한 특혜 아닌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창원시와 성산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개점할 때 창원시, 성산구청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창원시, 성산구청, 맥도날도 측은 보도 변경과 관련한 서류(공문)는 없다고 했다.
성산구청은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에 '공공시설물(보도) 원상복구 조치요청' 공문을 보냈고, 10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했다.
성산구청은 "보도 경사와 맥도날드 이용차량의 주정차에 의한 통행불편 민원 등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확인 결과 맥도날드 사파점 건축시 시공된 보도(녹지 포함) 낮춤 사항에 기인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성산구청은 "도로법(제36조)에 따라 공사시행전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 공사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린다"며 "설계 등 제반사항 준비에 철저를 기해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창원시는 성산구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맥도날드 측에 원상복구 계획을 세우도록 하기도 했다.
처음에 주민 민원을 받아 창원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한은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창원시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 다행이다"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