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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화물연대 조합원 3천 여명(집회 측 추산·경찰 추산 2200여 명)이 부산신항 진출입로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
 11일 화물연대 조합원 3천 여명(집회 측 추산·경찰 추산 2200여 명)이 부산신항 진출입로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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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물 노동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3일 저녁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장성훈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4명에 대해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서 파업 집회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물을 뿌리고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며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졌고, 이날 저녁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변론했던 금속법률원 김태욱·김두현 변호사는 "영장 기각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들에 대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은 지난 10일 오후 부산항신항 쪽에서 파업 집회를 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한테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다른 2명은 같은 날 저녁 부산항 북항에서 경찰관의 옷을 잡아 끈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부산강서·동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일부터 파업 집회를 벌였고, 경찰은 13일까지 조합원 51명을 연행했고, 이들 가운데 42명을 석방했다.


태그:#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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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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