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의 동의 등을 명시한 고 백남기씨 부검 영장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규정이라는 대법원 측의 입장이 나왔다.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백씨 부검 영장의 제한 사항이 의무 조항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도 연구한 결과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법원 측이 잇따라 백씨 영장의 제한사항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영장을 해석해온 검찰의 견해와는 다르다. 검찰 측은 그동안 "조건부 영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집행이 돼야 한다"면서 강제 부검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다만 백 처장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부검을 강행했을 때를 가정한 물음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한다"고 말했다. 백 처장은 그 이유로 "집행은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며 "집행으로 재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원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이 전례 없는 부검 영장을 발부하고 그 해석은 집행하는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뒤로 빠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백씨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통해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밝힌 제한사항은 ▲ 유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 할 것 ▲ 유족 희망에 따라 유족 1~2명, 유족 지명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관 ▲ 최소한의 시신 훼손 ▲ 부검 영상 촬영 ▲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과정에서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공유를 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