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는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양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등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판결과 비교해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의 권고와도 어긋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8년,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6개 집회를 주최하고 장기간 파업을 주도하여,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재판부는, 비록 집회가 불법이더라도 집회가 다른 단체들과 공동주최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반면, 법원은 한상균 위원장이 개최한 집회가 모두 복수 시민단체의 연대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상황이 유사한데도,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물은 것이다"라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6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한국보고서)가 채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기소된 사실을 언급할 뿐 아니라, '집회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한상균 사건이 국제적 관심사안이 된 만큼, 법원은 집회 주최자에게 자신이 직접 취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말씀하신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