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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에 대한 야간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에 대한 야간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아래 안전관)'과 '해양안전체험관(아래 체험관)' 건립에 국민성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안전관·체험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해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추진 사업에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18일 단독입수한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월호 관련 성금 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탁성금(435억 원)' 일부를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에 투입(135억 원) 검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에는 기획재정부가 안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국민 성금 100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전관 건립 비용은 270억 원(국비), 체험관 건립비용은 400억 원(국비 300억 원, 도비 1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각각 50%, 25%를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려고 한 셈이다.

전라남도 "관련 법상 지원 불가"... 기획재정부 "확정된 것 아냐" 해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안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국민성금 투입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전라남도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예산정책협의회 자료 중 일부다. 자료에는 "기재부에서는 세월호 관련 성금 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탁성금(435억원) 일부를 체험시설건립(안산 체험관 100억원, 진도 안전관 135억원)에 투입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고, 전라남도 측은 이에 문제가 있어 성금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안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국민성금 투입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전라남도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예산정책협의회 자료 중 일부다. 자료에는 "기재부에서는 세월호 관련 성금 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탁성금(435억원) 일부를 체험시설건립(안산 체험관 100억원, 진도 안전관 135억원)에 투입 추진 검토"라고 나와 있고, 전라남도 측은 이에 문제가 있어 성금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소중한

안전관과 체험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볍)'에 따라 201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36조에는 "국가는 희생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탁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민간자원이다.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 원 가운데 435억 원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배정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건립을 준비 중인 안전관·체험관에, 정부가 국책이 아닌 민간 성금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진도·완도·해남)은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다"라며 "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해 안전관·체험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국책이 아닌 민간 성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도 해당 자료를 통해 "관련 법상 지원 불가"라며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 및 배분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지원) 비대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전라남도는 "(만약 세월호 성금) 참여 시 건립·소유·운영을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라며 "(세월호 성금이) 사업비 분담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자 간 매칭펀드로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것(대구 지하철 사고 관련 법인설립 7년 소요)"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성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라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성금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영일 의원, 국가 책임 명확히 하는 개정안 발의

앞서 지적했듯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안전관과 체험관의 운영비를 각각 전라남도·진도군, 경기도·안산시에 부담하도록 해 같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영일 의원은 참사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양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국가 등'에서 '국가'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또 추모공원 '조성'이 '조성 및 관리·운영', 추모기념관 '건립'이 '건립 및 관리·운영', 추모비 '건립'이 '건립 및 관리·운영',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 '설치 및 관리·운영'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다"라며 "이에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성금#국민성금#윤일영#국민해양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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