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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지정게시대에 걸려고 했지만 하동군청이 불허해 논란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지정게시대에 걸려고 했지만 하동군청이 불허해 논란이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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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려고 했지만 자치단체가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이 박 대통령 퇴진 촉구 펼침막 게시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7일 하동군청 도시건축과를 찾아 펼침막 게시를 신청했다.

이 단체는 "순실나라, 식물대통령 필요없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고 쓴 펼침막 30개를 제작해, 관내 지정게시대에 걸 예정이었다. 하동군 내 광고물 지정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하동군에서 '검인'을 해주어야 한다.

하동군은 '경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12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에 근거해 이 펼침막 게시를 불허했다. 이 펼침막이 개인 비방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펼침막은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고,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개인이 아니며, 펼침막 문구는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하동군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들어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였다가 자문변호사의 공식법률자문을 거쳐 재게시를 허용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하동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펼침막을 내걸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하동군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이며 심각한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윤상기 하동군수는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 보아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군정운영은 결국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펼침막 내용이 일반적인 문구라 볼 수 없고, 비방 내용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민원 접수하면 3일 안에 처리하면 되는데,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지정게시대에 걸려고 했지만 하동군청이 불허해 논란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지정게시대에 걸려고 했지만 하동군청이 불허해 논란이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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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근혜 하야, #하동군청,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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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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