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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갈등을 겪어 온 을지대학병원이 노조 파업 16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자료사진)
노사갈등을 겪어 온 을지대학병원이 노조 파업 16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노조설립 이후 1년 가까이 노사갈등을 보여 왔던 을지대학병원 노사협상이 파업 16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과 21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교섭 끝에 11일 오전 노사가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별도합의서 작성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16일만이다.

현재 을지대병원 노조는 파업농성장인 병원 지하 1층 로비에서 타결소식을 알리는 타결보고대회를 열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조별토론에서 잠정합의안이 수용될 경우, 을지대병원지부는 오후 3시 파업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농성장을 철거하고, 14일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 운영되어 온 을지대병원이 빠르게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을지재단 관계자가 직접 참가한 가운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집중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상여금과 각종 수당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직책수당 인상, 연봉 인상 등 임금 총액 8. 37% 인상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게 된 체불임금 50% 일시 지급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연 8시간 보장 ▲보수교육 참가 시 공가 인정 및 보수교육비 지급 ▲파행근무 금지 ▲야간근무 월 7일 이내로 제한 ▲야간근무 연속 3일 초과 금지 ▲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과 금지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 금지 등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노사는 16일간의 파업투쟁과 관련, ▲민·형사상, 인사상 일체의 불이익 금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이동, 배치전환, 개별면담 조치 금지 ▲노사 상호간 고소고발 및 진정 취하 등에 합의하고, 조속한 병원정상화와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노사는 16일간의 파업기간 동안 쌓인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신문수 을지대병원지부장은 "파업 16일만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설립 1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을지대병원,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택 을지대병원장도 "파업 기간 동안 지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노사협력을 통해 조속한 병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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