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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오후 4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 광장 옆 3차선 도로에 무대가 차려지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 경찰은 관련자를 소환하려다 긴급 취소했다
 11월 26일 오후 4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 광장 옆 3차선 도로에 무대가 차려지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 경찰은 관련자를 소환하려다 긴급 취소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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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울산시민대회(촛불집회)때 도로에 발언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점령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무대를 설치한 이벤트기획사 대표를 소환하려다 이를 긴급 철회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당초 이들을 소환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보받은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울산시민행동'은 28일 언론보도자료를 내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 저항권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소환을 취소하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측은 28일 오후 1시 30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의 결과 지금 시국에서 촛불집회 시민을 소환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행동 "소환조사 하면 울산 경찰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한편 울산시민행동은 "울산시민대회가 날이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롯데백화점 광장이 협소해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파괴 국기문란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주도로에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고 반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의 임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 국민 저항권을 잘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울산경찰청은 3차선에 집회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협의해 놓고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를 뒤엎고, 도로에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 퇴진 울산시민행동은 울산경찰청이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민주노총울산본부장과 이벤트 기획사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는 데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한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저항권 행사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역행하는 울산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행동은 12월 3일 4차 울산시민대회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은 "만약 울산경찰청이 26일 관련해 소환조사를 하거나, 또다시 탄압을 가해온다면 울산경찰청장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저항권을 보호할 경찰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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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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