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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이며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인간띠잇기로 청와대까지 모인 시민들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이며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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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판에서 오는 3일 청와대 100m 앞 촛불집회를 반대하면서 "테러리스트"를 언급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경찰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통합방위법·테러방지법과 '테러리스트'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테러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경찰 "테러리스트" - 퇴진행동 "시위대가 불법폭력테러집단이냐"

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오는 3일 경찰이 청와대 앞 촛불집회를 막거나 제한한 통보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퇴진행동은 오는 3일 청와대 담벼락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청와대 사랑채 인근·126맨션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청와대 입구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막거나 제한하는 금지통고·조건통보를 하자, 퇴진행동 쪽은 법원에 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임시처분) 신청을 냈다.

경찰은 재판에서 청와대 100m 앞 집회 반대 논리로 대통령 경호 문제를 언급했다.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경정)은 "대다수 건전한 시민만 있다면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말을 이었다.

"경호 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아니라 극소수 테러리스트 때문에 발생한다. 99.9999% 우수하고 훌륭한 국민이 만들어가는 집회에서 여태까지 불상사는 없었다. 다만 주최 쪽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경호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는 "대통령에게 더욱 가까이 가서 말씀하고 싶다는 주최 쪽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상 국가 중요시설이다. 건국 이래 수십 년 동안 청와대 인근에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운영했다"면서 "이번에 이곳이 집회 장소로 개방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경호 방법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라고 밝혔다.

퇴진행동 쪽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강하게 항의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현재 시위대를 잠재적인 위해 세력이나 불법폭력테러집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면서 "소수의 이탈 세력이 있다 해도, 이를 전체 집회 참가자들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 역시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해도) 대통령 경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대통령 경호실,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이 그 정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문소를 개방한다고 대통령 경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5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당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오후 5시 30분으로 제한한 법원 결정에도, 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간 시민들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박창환 경비3계장은 "주최 쪽 과실이든 예상치 못한 참가자들 때문이든 법원 결정이 어겨졌다"면서 "이 부분이 유야무야되고 (3일에) 더 넓은 지역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다면, 법원 결정은 무시돼도 좋다는 인식으로 인해 사법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휴 변호사는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직로·율곡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집회 규모와 상관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게 경찰"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촛불집회 참가자는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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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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