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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시민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가 한목소리로 추경에 누리과정비를 넣으라고 촉구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가 한목소리로 추경에 누리과정비를 넣으라고 촉구했다. ⓒ 이민선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것 중 누리과정(만3~5세) 예산 확보를 최고의 성과로 꼽았지만, 지방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핵심 문제를 외면한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교육단체는 "야당의 무능을 드러냈다. 교육재정을 위축시킨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논평했다.

국회 여야는 지난 2일 한시적(3년간)으로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본회의 통과)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1조 9000억 원 가운데, 정부가 45%(8600억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 재정으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다음날인 3일 더민주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를 주요 성과라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단체 견해는 달랐다. 교육감 협의회는 6일 오전 '누리과정, 이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재정확대경기 도민대책위원회(아래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설치 합의는 야합'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감 협의회는 성명에서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를 "누리과정 전체 금액의 78%를 교육청 재정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22%만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풀이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 3조 9000억 원 중에서 22%인 8600억 원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감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 용도를 지정하여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강요한 것은, 비록 특별법일지라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집행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감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압박한 행태를 국회가 이번 특별회계 설치로 합법·정당화시켰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 태도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도 "3년 한시로 정한,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설치로 앞으로 3년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과 초중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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