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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8년 5월 입사해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화물(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A씨는 1988년 5월 입사해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화물(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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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한 끝에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 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88년 5월 입사해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화물(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이후 A씨는 2009년 6월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짜리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채로 화물을 운송 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세팅 작업 등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 3시간가량 목을 10도 정도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자세를 취했고, 장비 아래서 작업을 하다가 장비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A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한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목디스크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돼 있었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맨 채 작업하게 돼 목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2년에 비해 A씨의 목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는데, 업무 외에는 목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업무상 재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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