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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특검 브리핑하는 이규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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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작년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정유라, #특검, #체포영장, #독일검찰, #수사공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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