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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해 불법 서명을 벌였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공판을 열어 항소 기각 판결했다.

박치근(57) 전 경남FC(프로축구) 대표와 박재기(57)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58)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정아무개(55) 전 경남FC 총괄팀장은 모두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박치근씨와 박재기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 박권범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아무개 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법서명에 가담한 전 경남FC 총괄팀장과 경남개발공사 부장, 홍 지사 지원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지회장, 대호산악회 회원들도 모두 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관 중이던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들한테 넘겼던 병원과 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으로 사문서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사이 환자 등 19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벌였고, 23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허위서명 현장을 적발했다. 홍 지사 지지자와 보수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허위서명 사건이 터지자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민소환#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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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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