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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국민공천 약속을 지킬 것"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14일 강길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23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국민공천 약속을 지킬 것"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14일 강길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23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강길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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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때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2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선거공보에서 지방도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았는데도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공직선거법 위반)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강길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과 배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해 왔다. (관련기사 : 검찰, 강길부 '당선무효형 구형'... "억울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선거공보 작성자로 알려진 정아무개 보좌관에게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강길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강길부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울주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비상시국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길부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친박계에 의해 공천 배제되자 갈등을 빚다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또한 기소 당시에도 새누리당 내의 친박계는 모두 선거법 위반 기소에서 빠져나가고 비박으로 분류된 강길부 의원이 포함되자 "여당 중진들과의 구색 맞추기용 희생양"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강길부 의원은 다음주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세누리당을 탈당해 비박계 신당에 합류한다.


태그:#강길부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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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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