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하지 맙시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변경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23일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차로 변경 금지 규정을 두 번 어긴 화물차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하고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은 그동안 교통사고가 많았다. 이곳에서는 지난 5월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도로공사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 변경을 막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1일부터 창원1터널에서 단속에 들어갔다.
도로공사는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이 시스템으로 적발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것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에 의한 단속 첫날인 지난 21일 109대, 22일 123대가 적발되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단속 초기이기에 당분간 차로 변경을 두 번 이상 한 차량에 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차주가 처음으로 적발되었다. 이 화물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경 순천 방향으로 달리다가 터널 안에서 차로를 한 차례 변경했고, 같은 날 낮 12시경 부산 방향으로 가다가 또 차로 변경을 했던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12~14일 사이 사흘 동안 시범 단속에서 총 780대의 차량이 차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터널 내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